가족관계 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등 관계에 따라 10년간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는 재산뿐 아니라 가족의 다음 시간을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기본 공제와 세율을 차분히 살펴보고, 실행 전에 필요한 질문을 정리해 보세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 재산의 종류를 먼저 정리하면 공제와 신고 기준을 훨씬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등 관계에 따라 10년간 적용되는 기본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현금과 달리 부동산·주식·채무가 있는 증여는 평가와 과세 방식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거주자·일반세율을 전제로 한 교육용 1차 추정입니다. 신고용 세액이나 실제 납부세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해 기본 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을 단순 적용해 보세요.
아래 기본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를 전제로 하며,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 그 외의 자 | 없음 |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재산 종류, 가족관계, 과거 증여, 향후 상속 계획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안전한 전달 경로가 확인되기 전까지 페이지에 입력하지 마세요.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당사자 관계, 과거 거래, 적용 특례와 신고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